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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(1)

Views : 737 2025-02-27 17:19
질문과답변 1275605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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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아이가 이중국적입니다. 아이도 필리핀인으로 법인설립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

2.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가 단독으로 법적대리인으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

궁금합니다.
인공지능 답변
필리핀에서 법인 설립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. **이중국적자의 지분 보유 여부**: 필리핀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, 특히 필리핀 국적을 보유한 경우 법인 설립 시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국적이 있는 개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,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2. **법적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**: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, 아버지가 법적 대리인으로 자녀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,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분에 대한 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법인 설립 및 이중국적, 지분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. 각 경우에 따라 법률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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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anet lonely [쪽지 보내기] 2025-02-27 17:42 No. 1275605668
1. 외국인이어도 100%까지 지분취득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국적자라고 불가능할까요
2. 아이를 바지로 세우시게요? Legal Age가 법인 설립상 스탁홀더가 가능합니다
질문과답변
No. 109928
Page 2199